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에 따라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주 업무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정도에 그쳐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큰 마찰을 겪게 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형사절차, 보험금 합의, 피해보상 등 필요한 절차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사고, 노약자 혹은 어린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경황이 없어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고 사실 확인 시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돌변할 수 있어 인적사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긴 후 치료 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남겼다고 현장조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신고 및 병원 후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즉시 정차 후
부상자 구호
정황 증거 확보
및 사진촬영
인적사항
교환
경찰서
신고
사고 종류 및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정차 후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를 확인 한 뒤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표시하고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 합니다.
차량 파손부위는 근접 촬영하고, 블랙박스 유무도 꼭 촬영합니다.
긴급조치가 끝났다면 인적사항을 교환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며, 통화기록은 통신사에 기록되므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상자가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 · 자비처리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에 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도착 후 사고가 크지 않고, 사고 원인에 대한 큰 쟁점이 없는 경우 보험처리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경찰 신고 및 경찰 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영장발부 및 수사 지휘 청구
검찰의 수사 지휘 결과
구속
불구속
유치장 수감
운전가 귀가
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