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후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상대하면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지만 엄격하고 깐깐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손해사정사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관련 업무 영역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및 그 외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면 좋은 점은
- 정확한 사고조사와 확인
- 치료, 후유장애의 정확한 평가
- 피해자의 정당한 소득인정 방법 명시
-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 제출 대행
- 피해자의 총체적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작성, 교부
손해사정사의 위임 시기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적, 비용적으로 더 들게 되며,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손해사정사 위임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업무 절차
- 사고상담
- 사건과 관련된 손해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계약체결
- 손해사정사에게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 채결
- 손해조사
- 피해자의 사고 원인 조사와 과실평가 등 면밀한 분석, 검토
- 신체감정
- 사고 후 피해자의 예상 장해 및 치료가 종결된 경우 상해 부위에 대하여 해당하는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 및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에 대하여 추정
- 보정요청서
- 손해사정서를 수령한 보험회사에서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하는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단,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답변서
-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요청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서는 보정서를 충분히 검토 후 다시 답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
- 재보정요청서
- 보험회사는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단, 보험회사는 보정요청서의 사항 외 별도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마지막으로 재보정 요청 가능)
- 재보정요청 - 답변서
- 보험사로부터 재보정요청서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면밀히 검토 후 2차 답변서 제출
- 종결
- 보험회사는 2차 보정요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 손해사정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우휴장해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 사망진단서(사망사건의 경우)
-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등자의 경우)
- 기술직종사자증명서(자격증이나 인우보증서 등)
- 기타관련서류(별도 안내)
- 인적, 사고, 피해, 보험
손해사정사가 꼭 필요한 이유
-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 보험사고 조사 시에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에서 같은 결과를 전한 경우
- 보상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정당하게 확정진단을 받았지만 제 3병원으로부터의 자문 감정을 요구하여 진단코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제기하여 피해액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보험가입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한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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